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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식, 논평, SE해외동향 등 연대회의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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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회적경제 관점에서 본 고령화 대책
논평, 칼럼
[칼럼]사회적경제 관점에서 본 고령화 대책

사회적경제 관점에서 본 초고령사회 대비 임종한(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사, 건강플러스협동연구소 소장)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7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에 진입했고,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상회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사회에서는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는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별히 고령인구의 증가는 다가올 사회에 생산력의 저하와 삶의 질 저하, 보건의료비용의 급증을 가져와 우리사회에 큰 부담을 작용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국민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우리사회에서 매우 두드러진 현상이다. 의료비 증가 중에서도 노인의료비의 증가는 전체 의료비 증가를 가져다주는 큰 원인이기도 하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의료비는 비노인층의 2.4배가 되어있다. 고령자에의 의료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치매나 신체장애로 인하여 치료 및 간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 수가 2003년 83만 명에서 2020년에는 159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동 기간 중에 노인의료비는 4배로 되어 8조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경향이 인구 고령화에 수반하여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이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동반한 급격한 사회적인 변화여서 정부만 바라볼 수는 없다. 중앙정부의 행정 부하를 덜어주고 지자치체의 고령친화정책을 적극 권장하며 지역사회의 고령인구가 경제활동에 참여시키도록 해야 한다. 사회의 커다란 부담으로써가 아니라 고령층에게 일정량의 사회적 책임을 맡김으로써 노후를 건전하고 건강한 노동력으로 역항을 할 수 있게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제기되는 고용불안, 세대 간 갈등 및 양극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적경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사회적경제를 중요한 정책 대안으로 인식해 창업교육, 안전 및 건강교육, 주거복지 지...

2019.06.03.

[칼럼]환경 분야 사회적경제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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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환경 분야 사회적경제 현황과 전망

환경 분야 사회적경제 현황과 전망 홍수열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이사 1952년 영국 런던의 대스모그(Great somg) 사건과 1960년대 일본의 요카이치시 대기오염사건, 미국 LA 스모그 사건 등 주요 선진국들도 수천 명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가슴 아픈 대기오염사건을 겪었다.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깨끗한 환경을 위한 환경규제가 강화되어 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심각한 미세먼지 오염, 쓰레기 대란 사태 등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도 그동안 성장우선주의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난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다. 기존의 관념적 환경인식에서 체험적 환경인식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경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사회적경제는 여전히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경제와 공동체의 이익에 복무하는 비시장영역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경계가 모호하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의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사회적경제가 갖추어야 할 가치와 운영원칙을 말한다. 대체로 사회적경제란 시장경제 영역에서 활동을 하되 사적 이익추구보다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 및 사회문제 해결을 고려하고,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조직 내 민주적 의사결정, 외부의 공동체와의 협력과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회적경제는 시장부문과 공공부문의 사이에서 양자의 실패(시장실패와 공공의 실패)를 시장의 원리에 기반하여 효율성을 고려하되 동시에 운영주체의 공공성을 중시하는 가치와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운영 원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경제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막막하다. 사회적경제란 자신만의 고유의 정체성과 영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있는 곳에 달려가 깃발을 꽂고 사회적 문제해결에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보여주는 실천모델이 중요하...

2019-05-29

[칼럼]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의 탄생과 공동체적 공공성의 확대 가능성
논평, 칼럼
[칼럼]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의 탄생과 공동체적 공공성의 확대 가능성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의 탄생과 공동체적 공공성의 확대 가능성 이경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2019년 3월 18일 ‘국내 1호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유치원’인 꿈동산유치원이 문을 열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꿈동산유치원이 보여줄 모습과 이후 진행될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의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손뼉을 치며 환호하는 이들도 있고, 그것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지 우려하면서도 기대하는 눈빛도 있다. 다른 한편에는 유아교육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다. 어떤 평가든,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의 탄생은 하나의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유아교육기관이 생겼다는 의미를 넘는 역사성을 지닌다. 나는 한국의 학교시스템과 유아교육 영역 속에서 당사자 주체가 만든 협동조합이 공동체적인 공공성을 실현해 볼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접근 불가능해보였던 새 영역이 열렸다. 유치원은 학교법의 영역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지 못하면 설립할 엄두도 못내는 먼 곳에 있었다. 그 접근 불가능의 영역이 관련 분야들의 협업 덕에 열렸다. 협동조합의 조합원들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교육청, 교육부와 국회, 그리고 그동안 한국의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정상화시키고 대안을 모색했던 보육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이 음양으로 합작한 결과물이었다.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을 창립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불가능의 영역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을 위해 이 합작의 맥락을 살펴보고 싶다.  2017년 여름 서울 노원구 상계동 꿈동산유치원의 학부모들이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을 찾았다. 이들은 설립자가 사망하면서 폐원위기에 몰린 유치원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다. 담당 공무원은 폐원 밖에는 답이 없고 해법은 ‘분산 수용’이나 ‘공립 전환’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꿈동산 유치원이 좋은 이유 262가지’라는 문건을 들고 지역의 정치인들을 찾아가 탄원하고 청와대 앞에서 시위까지 벌였다. 이들의 애타는 노력에 호...

2019-04-01

[성명서]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 전국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며
성명서
[성명서]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 전국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 전국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며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전국위원회로 공식적인 출범식을 연다. 사회적경제를 지역마다 뿌리내리는 데에 앞장 서줄 것으로 기대하며 축하를 보낸다. 전국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설치, 당정 협의체 구성, 입법추진단 구성을 통해 당원의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 지역사회 연대 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 관련 입법 추진 등의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정치민주화를 이룬 역동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곳이었다. 그러나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시장중심의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한계 국면에 이르게 되었고, 계층간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경제적 이익보다 사람중심의 사회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반성이 시작된 지 오래이다. 사회적경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자조하고 협동하는 경제사업을 통해 자신과 이웃의 삶을 개선하는 사회를 건설하려는 시민활동이며, 언제나 우리곁에 있어왔다. 근대적 법체계 안에서 여러 가지 법인격과 정책제도 하에서 장려되고 촉진되기도 했지만, 사회적경제는 언제나 정책 그 이상이었고 자신과 이웃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행동의 창조성을 제약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경제의 하나의 상징이며 실효성 있는 협치 파트너가 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법을 비롯한 3법 제정은 지체되고 있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지역에 뿌리내리는 데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제도적ㆍ행정적 차별 요소가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전국위원회의 활동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데에 역할해 줄 것을 기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 전국위원회는 집권여당으로서 포용경제라는 구호가 구호에 불과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처를 사회적경제 활성화로부터 찾을 것이라는 선언의 실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위원회는 또한, 정당과 행정관료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데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 사회적...

2019-02-25

[성명서]한겨레두레협동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성명서
[성명서]한겨레두레협동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지난 1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장례사업은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결정하였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계약이란 기본적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인데,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주)한두레를 통해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은 일반 소비자가 아닌 조합원이기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자본금 상향 문제로 인한 존폐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법률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자본금을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2019년 1월 25일까지 재등록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상조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공동체 장례문화를 형성하고자 2010년 1월 출범한 협동조합으로, 창립 이래 지금까지 협동조합의 원칙과 운영원리에 따라 건실하게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15억원 자본금 상향 문제로 위기에 봉착하였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유권해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선불식 할부거래법 상의 사용자와 소비자간의 관계가 아닌 협동조합 내부의 공제사업 또는 상호부조 성격으로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자본중심의 상조시장에서 새로운 대안으로서 자기 존재를 훌륭하게 입증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시대적 흐름인 사회적경제에 주목하고 협동의 경제를 인정하는 전향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협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며 스스로가 이용자라는 특성을 이해하고,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혼탁한 상조시장의 맑은 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조합원의 자발적인 출자운동,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한 자본 조달 노력,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준 사...

2019-01-30

성명서
[성명서]한겨레두레협동조합에 대한 선불식할부거래법 적용은 부당합니다

성명서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에 대한 선불식할부거래법 적용은 부당합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선불식할부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선불식할부거래업체의 기존 자본금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대폭상향 하고, 2019년 1월까지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직권말소 조치한다고 합니다.     2.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가 전액 출자, 운영하는 (주)한두레는 국내 유일의 협동조합형 선불식할부거래사로서 이를 일반 상조 회사처럼 취급해 자본금으로 일괄 규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3.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에 대한 일률적인 선불식할부거래법 적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인 사회적경제와 공정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동조합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과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2009년 극도로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장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으로 인간다운 삶, 존엄한 죽음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현재 연합회 소속 9개 회원조합, 조합원 3500명으로 성장하였고, 1500여건의 장례를 가족의 마음으로 치러왔습니다. 뒷돈과 리베이트를 배격하고 ‘맞춤형, 직거래공동구매’로 장례를 치러 조합원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013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공제조합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였고, 2015년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였습니다. 관련법을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조합원이 매달 내는 상포 곗돈의 50%를 국민은행에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매년 외부감사를 받고 있으며 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고 리영희 선생, 백남기 농민 등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 증진, 평화와 정의를 위해 헌신해온 인물들의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치러 왔고,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과 용산구 동자동의 쪽방촌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죽음을 기리며 남은 분들...

2018-05-11

헌법 개헌(안)에 대한 논평
논평, 칼럼
헌법 개헌(안)에 대한 논평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각 정당 및 대선 후보에게 하면서, 헌법 개정에 대한 특별 제안을 함께 제출한 바 있다. 제안의 주요 내용은 21일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되어 있는 바와 같이 양극화, 승자독식의 폐해를 완화ㆍ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주체 간의 ‘상생’을 경제활동의 중요한 원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제안이었다. 또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지역사회 및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대기업, 재벌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국가 경제의 중요한 기초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정한 운동장으로 변화시켜야 함을 주장, 제안하였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제출한 특별제안이 어제 발표된 헌법 개정(안)에 충실하게 반영된 것을 매우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 양극화, 승자독식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결코 선언적 수사로는 가능하지 않다. 헌법, 법률, 제도로서 공정한 경제질서를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서로 ‘상생’하고자 할 때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깊은 성찰과 인식이 필요하다. 이같은 방향에 입각해 나온 헌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변화와 개혁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서 반드시 이후 헌법 개정추진 과정에서 후퇴하지 않고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현재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다시 한 번 기대하고 촉구한다. 우리 사회가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발전하는데 사회적경제는 그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고 앞으로 그 역할은 더 확장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2018-02-22

한국경제신문(2018년 2월 14일)의 기사 논평_협동조합 관련
논평, 칼럼
한국경제신문(2018년 2월 14일)의 기사 논평_협동조합 관련

논 평 “협동조합은 탐욕이 아닌 필요에 응답하는 혁신적인 사업조직이다”                                                                          ‘지원금만 타먹는 협동조합 속출’, ‘좀비 협동조합 난립’한다는 한국경제 (2월 14일)의 기사에 붙여 □ 정부가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마다 한국경제신문은 ‘협동조합 이 좀비’라는 요지의 기사를 반복하여 발표하고 있다. 기사의 내용은 협동조합에 대한 오해와 악의에 기반하고 있다. 자신들의 생각을 반복하여 주장하는 것은 관계없으나 사실이 아닌 것은 바로잡아야 하며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 먼저, 기자는 2016년말 기준 협동조합 법인등기를 마친 9547곳 가운데 사업을 운영하는 조합은 5100곳으로, 사업운영률이 53.4%에 그쳤다는 통계를 기초로 협동조합이 좀비라고 주장 하였다. 그러나 국세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2004-2013년)간 949만개의 자영업 창업자 중 793만개가 폐업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협동조합이 좀비라는 기자의 주장은 매우 악의적이다. 통계만 놓고 보면 오히려 협동조합 법인의 시장 생존률이 높다. □ 둘째, 사업모델 없이 정부지원금만 타내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사례가 많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일단 협동조합을 설립한다고 정부가 무작정 지원을 해주는 제도는 없다. 정부는 교육과 컨설팅과 같은 간접지원을 중심으로 일부 직접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데 협동조합 설립에 따른 대표적 직접지원 제도인 소상공인협업화 사업 역시 그 대상이 되려면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과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의 심사 후 사업비 지원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대다수의 협동조합인들은 주변의 도움이나 제도적인 지원이란 언제나 조합원들이 굳건하게 서 있고, 서로 협동하는 경우에만 진실로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다. □ 셋째, 협동조합이 관리, 감독이 잘 안되어 불법에...

2018-02-20

논평_ 정부의 2.8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평
논평, 칼럼
논평_ 정부의 2.8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평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에 대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논평 지난 해 10월 18일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후속 방안으로 2월 8일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금융 시장의 조성을 지원하고 사회적금융 공급을 확대하며 사회적금융의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것으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지난 해 5월에 치러진 조기대선 시기에 각 정당 및 대선 후보에게 제안한 대선 정책제안과 11월에 정부부처에 제출한 사회적금융 정책방안에서 제안한 내용을 상당 부분 채택,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고무적이다. 특히 사회적금융의 핵심적인 주체로서 당사자 주도성을 높이고 민간 사회적금융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그간 연대회의를 비롯해 사회적금융의 인내자본, 관계금융으로서의 본질을 강조해온 민간의 의견에 부합하는 것으로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할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금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정부기금의 설치에 대해 그간 정부 및 야당의 반대가 높은 이유로 이번 정책이 내용에서 제외되었으나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불균형적으로 조성, 운영되는 지자체기금과 아직은 기금의 조성 역량이 부족한 민간기금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역할로서 정부기금은 꼭 필요하다. 향후 지자체기금, 민간기금의 역량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정부기금의 역할을 점차 줄여가는 방향에서 정부기금의 역할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사회적금융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가치기금(가칭, Social Benefit Fund)에 있어 민간이 주도하여 설립, 운영하고 정부는 간접 지원한다는 의지와 기본원칙 및 금융과 사회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적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는 원칙은 연대회의의 입장과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사회가치기금의 추진 과정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추진단 구성에서부터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민간의 필요와...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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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시민행동_언론기고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발족 후,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고글을 올렸습니다.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소에서 애를 써주셨습니다. 인용과 재기고를 환영합니다. 지역에서도 언론작업을 시작합니다.  HERI의 눈  사회적경제 기본법 올해 안 제정되길 기대 시민이 주도하는 포용적, 협력적 경제의 출발점 사회적경제가 ‘사회주의’라는 억지는 이제 그만  2014년부터 발의, 의원들 인식 및 공감 커졌길 프리즘은 알게 해준다, 빛은 하나가 아니고 일곱 가지 색을 품고 있다고. 찬란한 빛, 그것은 눈부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다양한 존재를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자연적 조건이며, 다양한 색과 형태로 존재하는 만물이 있으므로 ‘본다’는 행위가 의미를 갖는다. 사회적경제 기본법도 그런 맥락에서 프리즘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먹고사는 문제에서 국가 경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경제활동과 주체들이 있음을 드러내어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사회적경제란 예전부터 있었던 경제 행위이며, 오늘날에는 발전된 시장경제와 새로운 사회문제 때문에 시민사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웃에게 고사 음식을 나누거나, 이웃끼리 빌려주고 빌려 쓰는 행위부터, 동네의 길을 넓히는 데에 품앗이하는 아버지와 생활물자를 공동구매해왔던 어머니들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근린생활권에서 나누고 공유하고 협력하여 물자를 조달하는 일까지. 자연스럽고 현명한 협력으로 생활을 개선하고, 마을의 자원을 공동소유하며 이용했던 평범한 삶의 지혜가 있었다. 그러고 보면 마을공동체가 관리했던 공유지를 연구하여 엘리너 오스트롬은 노벨경제학상을 받기까지 했으니, 지구촌은 최근 100년 동안 무엇인가 대단한 변화를 한 것임이 틀림없다. 이제는 삶의 필요를 해결해 가기 위한 마을 단위의 자립적인 경제활동은 사라지고, 시장에 팔기 위해 물건을 만들고,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벌기 위해 혈혈단신 고용시장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헌법상에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

2017-12-02

활동소식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발족식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을 시작하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경제를 추구하는 새 정부가 출범한지 반년이 지났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사회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보다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일역을 담당할 사회적경제 분야에도 큰 변화와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내에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청와대 내 공식 직제로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사회적경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사회의 제영역에서 지역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방법론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을 중심으로 민과 관의 대화와 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 결과로 지난 10월, 범 부처 차원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이 확정, 발표되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시기에 사회적경제 현장의 주체들이 제안하고 요구한 정책과 방안들이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은 사회적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토양이 될 것이다. 지난 대선 시기 한국사회의 주요한 사회적경제조직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 민간진영의 총의를 모아 제 정당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여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급한 정책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회적경제 현장의 의견이 10월에 발표된 범 부처 차원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으로 우선 매듭이 지어졌다면 이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정책환경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은 사회적경제가 21세기 한국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하고자 결성되었다. <시민행동>은 부문별, 지역별 사회적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7-11-24

연대회의 시국선언
성명서
연대회의 시국선언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시국선언 연일 언론과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최순실을 위시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세력과 소임을 망각한 관료에 의한 국정농단의 실상이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밝혀지고 있다. 강압에 의한 재단의 설립과 모금 의혹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부조직의 인사개입, 전방위적인 국정 농단의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작동되는 줄로만 알았던 국가기관의 운영과 국정이 소위 비선실세라 불리는 이들에 의해 사사로이 좌지우지되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 몇몇 사람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위해 정부조직과 관료, 대기업이 이렇게까지 한 통속이 되어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할 수 있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또한 한 국가의 수반이자 국민을대표하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기는 커녕 사욕추구의 중개인, 공모자 노릇을 했다는 점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사회로 치닫고 있으며, 미래가 이전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취업과 연애,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좌절은 안타깝다 못해 눈물겨울 지경이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실정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열심히 일해도 공정하게 대우받고 보상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각박해지고 피폐해지고 있다. 청년 세대를 자녀로 둔 중장년 세대는 조기 퇴직과 실직의 위험에 놓여 있고, 노인이 되어서는 일도, 경제력도 없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현실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 주소이다. 오죽하면 지옥같은 사회, 헬조선이라는 자조적 표현이 일상의 언어가 되었겠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어떤 정파의 정부가 들어서도 엄수되어야 할 가치임에 틀림이 없다. 임기 5년동안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은 사회통합과 사회발전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쓰여질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권한은 회수되...

2016-11-21

성명서
국회기자회견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뺀 민생입법이란 없다”(11.27)

< 우리의 주장 >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뺀 민생 입법이란 없다 – 19대 국회는 민생 입법 활동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 – 작년 4월 새누리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 공청회를 열고, 올해 초 기본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소식을 접할 때만해도 국회가 민생을 돌보는 민의의 전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환영했다. 이미 지난 5월 사회적경제 분야의 대표단체인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는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논의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법 제정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오히려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에 다다른 상황에서 우리는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은 의문과 분노를 가지게 된다. 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마타도어의 요람이 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야당은 정책정당의 면모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며 구체적인 입법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그렇게 1년이 넘도록 경제재정소위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민간의 요구로 입법이 추진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먼저 제안하여 시작하고, 여야 3당이 모두 법안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정치권은 전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국민통합을 추구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무책임한 이데올로기 공세에 편승하여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경제재정소위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한 법이라며 비상식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 67명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65명, 정의당 11명 등 143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을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한 법이라고 덮어놓고 비판한다면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회의 면책특권을 악용해 사회적경제에 종사하는 수백만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알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민생을 책임진다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구체적인 당론을 밝혀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도 당 전...

2015-11-27

보도자료 성명서
성명서 [협동조합 활동을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한국경제신문은 각성하라]

성명서 토끼몰이 방식으로 협동조합 활동을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한국경제신문은 각성하라 – 언론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기를 기대한다 –   지난 9월 11일 한국경제신문의 협동조합 관련 기사는 악의적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언론으로서의 균형감각도 상실한 비언론적 마타도어라고 우리는 규정한다. 한국경제신문은 이 기사를 읽은 독자들은 마치 협동조합들이 지원금을 목표로 설립하고, 설립된 협동조합의 대부분이 수천억 원의 지원금을 조합 당 8천만 원씩 펑펑 받으면서도 90%의 협동조합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도록 교묘하게 설명하고 있다. 단순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이 기사는 잘못 파악하고 있다. 48개의 협동조합 정책은 협동조합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이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정책 중에서 협동조합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모은 것에 불과하다.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발된 협업화사업이 발전한 형태다.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인 것이다. 또한 어떤 정책이든 성공사례와 실패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기사는 실패사례만 제시하며 마치 그것이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사업 전체가 문제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협동조합 실태 전수조사는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조사인데도 불구하고, 기사에서는 마치 협동조합이 부실화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작성되었다. 소상공인 협동조합으로 지원받은 모 협동조합에 대해 서울시가 주목하는 협동조합으로 홍보된 후 선정되었다고 하면서도 “올해도 …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제의했지만 …지원받을 생각이 없다”고 기사를 쓰고 있다. <서울시가 주목하는 협동조합 25>가 발간된 시기는 올해 2월인데, 그 영향으로 선정되었다면서 작년에도 지원을 받은 것으로 기사가 작성되어 있다. 악의적인 비...

2015-09-16

성명서
성명서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논의를 촉구한다](4.29)

[성 명 서]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논의를 촉구한다 – 경제재정소위 논의 무산에 대한 민간 사회적경제진영의 입장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 지난 28일 열린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다루기로 했다는 소식에 민간 사회적경제 관련자들은 여․야당 법안에서 나타나는 쟁점들이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였지만, 새누리당 위원들이 급작스럽게 제시한 다른 법안과 논의 순서를 정하는 논쟁만 하다가 산회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허탈해 지고 말았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민간이 먼저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먼저 제안하고, 새정치연합 등 3개 정당이 공히 법안을 만들어 제정하겠다고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민간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요구해 왔다. 새누리당의 2014년 4월 공청회 이후 지난 1년간 지역순회토론회, 국회 공청회 등 다양한 논의과정을 통해 점차 법안의 방향이 수렴되어 왔고, 이런 흐름을 모아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신계륜의원은 최근 협의를 통해 주요 쟁점의 대부분에 대해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전문위원실의 대안을 검토하면 지역지원센터 등에 대한 몇 가지 이견 외에는 큰 틀에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할 만 하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여야가 모두 입법에 동의하는 초당파적인 민생법안이며(유승민의원 67명, 신계륜의원 65명, 박원석의원 11명, 총 143명 발의) 지난 해 6.4선거 매니페스토 실천협약에서도 각 당에서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다. 더구나 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대표발의자인 유승민의원을 큰 득표차로 원내대표로 뽑았으며, 유승민 의원은 원내대표 연설에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높은 비중으로 담았다. 이런 상황에서 안건 순서를 가지고 다투거나 다른 법안들의 통과와 교환하...

2015-04-29

보도자료
[보도자료] 농협개혁정책선거 실천 서약후보자 141개조합(187명후보) 中 60개조합 당선

농협개혁 ․ 정책선거 실천 서약후보자 141개 조합(187명 후보) 中 60개 조합에서 당선 운동본부,‘선거법 제한속에서도 농협개혁의 토대를 이루었다’자평   ‘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에 따르면,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농협개혁과 정책선거 실천을 서명협약’한 후보는 총 141개 조합, 187명이었다. 그 중 당선이 확정된 사람은 최종 60개 조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1,115개 농협 중 5.4%에 해당하며, 서약 조합 대비 42.6%이다. (붙임자료 참조) 운동본부 박진도 상임대표(지역재단 이사장)는 “유권자인 조합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으로 농협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많은 후보자들이 당선되었다”라며, “특히 이번 선거는 선거법의 문제로 정책선거를 할 수 없는 조건하에서 현직 조합장에게 매우 유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선거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후보들이 60명이나 당선됨으로서 향후 농협이, 조합원이 주인되는 진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향후 조합장 당선자들의 공약이행여부를 감시 평가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며 ‘정책선거, 공정선거를 통해 조합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전면개정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가 집계한 서약후보자중 당선자 현황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전남이 18개 조합으로 가장 많고 전북(10개 조합), 충남(9개 조합), 경남(8개 조합), 충북(5개 조합), 강원(5개 조합), 경기(3개 조합), 경북(1개 조합), 제주(1개 조합) 등이다.  한편, 운동본부는 오는 19일(목) 대표자-집행책임자 연석회의를 통해 그동안 운동본부의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상설조직으로의 전환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5. 3. 12.  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운동본부  [상임대표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경...

201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