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한겨레두레협동조합에 대한 선불식할부거래법 적용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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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5-11 조회수 21
성명서

성명서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에 대한 선불식할부거래법 적용은 부당합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선불식할부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선불식할부거래업체의 기존 자본금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대폭상향 하고, 2019년 1월까지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직권말소 조치한다고 합니다.    

2.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가 전액 출자, 운영하는 (주)한두레는 국내 유일의 협동조합형 선불식할부거래사로서 이를 일반 상조 회사처럼 취급해 자본금으로 일괄 규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3.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에 대한 일률적인 선불식할부거래법 적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인 사회적경제와 공정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동조합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과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2009년 극도로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장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으로 인간다운 삶, 존엄한 죽음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현재 연합회 소속 9개 회원조합, 조합원 3500명으로 성장하였고, 1500여건의 장례를 가족의 마음으로 치러왔습니다. 뒷돈과 리베이트를 배격하고 ‘맞춤형, 직거래공동구매’로 장례를 치러 조합원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013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공제조합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였고, 2015년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였습니다. 관련법을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조합원이 매달 내는 상포 곗돈의 50%를 국민은행에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매년 외부감사를 받고 있으며 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고 리영희 선생, 백남기 농민 등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 증진, 평화와 정의를 위해 헌신해온 인물들의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치러 왔고,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과 용산구 동자동의 쪽방촌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죽음을 기리며 남은 분들을 위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의 신청을 받아 ‘공영장례’(2018. 5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줄곧 이웃의 비극과 불행을 빌미로 돈벌이 하는, 극도로 상업화된 장례문화를 바꾸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람중심의 공동체 회복과 ‘작은 장례’를 표방하면서 고비용 병원장례에서 벗어나 가정장례와 마을장례를,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품을 줄이는 녹색장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모와 애도 중심의 장례를 선도해왔습니다. 추모영상, 조문보, 가족추모식, 가슴 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편지로 남기는 ‘메모리얼 포스트’등 허례허식과 의전중심의 장례를 바로잡기 위한 중심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합원의 결사를 통해 협동조합의 정신과 가치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앞에 조합의 운명이 걸린 큰 난관이 가로 놓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상조회사의 자본금을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까지 이 요건을 맞추지 못할 경우 직권말소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인적 결사체인 협동조합입니다. 하지만 이 조합이 운영하는 ‘더불어삶 상포계’는 협동조합으로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선불식할부거래업은 상법상 회사(주식회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2014년 7월, 불가피하게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가 전액 출자해 (주)한두레를 설립하였습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정부의 규제가 있기 전에도 온갖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50%를 예치해왔습니다. 현금유동성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단 한 푼의 부채도 없는 건실한 조합입니다. 철저하게 법을 준수하며 윤리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그토록 바라는 모범적인 ‘상조회사’인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상조 회사들이 회원들에게 거둔 선수금을 자기 돈처럼 마구 쓰고, 과도한 영업비와 광고비, 판공비로 낭비하고, 신규 사업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였다가 날리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왔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었고, 지금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당영업행위를 일삼고 소비자들을 울려온 상조 회사들에 대한 규제와 정화를 위해 만든 법에 자생적으로 부패한 상조시장의 대안을 만들어온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금 중액 방식만으로는 상조 회사들의 부당영업행위와 장례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대형 상조 회사들의 배를 불려줄 뿐입니다. 법적규제 만이 아니라 한겨레두레협동조합처럼 건실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것을 통해 혼탁한 상조사업 시장의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갈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경제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에도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량한 상조 회사를 잡으려다가 우수한 협동조합을 죽이는 우를 범하지 말고, 시급히 사회적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과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18.  5.  10.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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