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개정 2021-03-3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라 한다)라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며, 국내·국외의 필요한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및 사업) 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동과 연대를 통해 사회적경제 영역의 확대와 업종ㆍ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자본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연대회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운동의 네트워크 및 연대
2. 주체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의 교육기회 확대 및 지원활동
3. 정보의 소통과 축적
4. 조사, 통계연구
5. 정책연구 및 대변 활동
6. 그 밖의 연대회의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연대회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① 연대회의의 회원은 조직회원과 개인회원,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 지역 기반 네트워크 조직
2. 사회적경제 업종, 유형, 부문 및 목적 기반 네트워크 조직
3. 사회적경제 유관 시민사회조직 등 연대회의 이사회가 승인한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③ 연대회의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서 후원회원을 둘 수 있다.
④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하는 자
제5조(가입) ① 연대회의에 가입하고자 하는 조직은 가입신청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이사회는 가입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자에게 가입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입 불허시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가입 신청자는 가입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연대회의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④ 회원의 가입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6조(탈퇴) ① 연대회의에 탈퇴하고자 하는 조직은 탈퇴신청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➁ 탈퇴 회원에 대한 효력은 탈퇴신청서 제출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➂ 탈퇴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으며, 미납 회비가 있는 경우 탈퇴 신청서를 제출 한 달 이전까지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탈퇴 신청일이 20일 이후일 경우 탈퇴 신청한 달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정지 또는 제명) ① 회원자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이 정지된다.
1. 1년을 초과하여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기타 회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음이 현저하고 명백한 경우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된다.
1. 연대회의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끼친 경우
2. 연대회의의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회원의 자격정지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원의 제명은 총회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의 절차와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8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의결권 및 연대회의 주관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단, 후원회원은 발언권과 연대회의가 주관하는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만을 갖는다.
②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대회의 주관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고 연대회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③ 회비는 회원 조직의 규모, 재정상태 등에 따라 차등하여 책정할 수 있으며, 각 회원의 자발적 기여를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회비의 결정, 납부, 반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연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상임대표(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20인 이내
4. 감사 2인 이내
제10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3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상임대표(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상임대표는 총회 및 이사회, 공동대표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공동대표는 공동대표회의에 참여하거나 업무를 분장하여 상시적으로 연대회의를 대표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 및 공동대표회의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사업 기획 . 집행
2. 사무 업무 총괄
3. 대외 업무 및 연대활동 수행
4. 이사회 및 공동대표회의로부터 위임 받은 역할 수행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대회의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연대회의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한 감사
2. 제1호에 따른 감사결과의 총회 또는 이사회 보고
3. 제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그 밖에 연대회의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임원의 처우) 연대회의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단, 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 정회원의 대표로 구성하고, 상임대표가 의장이 된다.
제18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개최하며,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1.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대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제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회비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6. 사업실적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해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0조(총회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17조 제1호 및 제2호, 제4호 중 회원의 제명에 관하여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은 회원이 속한 단체의 성원에게 권한을 위임해 대리출석 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단, 표결의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긴급을 요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우편, 전자메일 등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되, 그 의결방법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한다. 단, 서면으로 의결을 한 경우 차기 회의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의결권은 회원의 조직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한다. 의결권의 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상임대표, 공동대표,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상임대표로 한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4개월에 1회 개최하며,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2. 이사회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2. 기본재산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
4. 제규정 제.개정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각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8. 사무국(주사무소) 및 부설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0. 기타 이사회의 의장이 부의한 사항
11. 기타 법령 또는 이 정관에 의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4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되, 그 의결방법은 제1항 및 제3항과 같이 한다.
③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단 표결의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장 기타 조직
제25조(기구의 종류) 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감사
3. 이사회
4. 공동대표회의
5. 집행위원회
6. 위원회
7. 사무국
제26조(공동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사항) ① 공동대표는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 선출한다.
② 공동대표회의는 상임대표, 상임이사, 공동대표로 선출된 이사로 구성한다.
③ 공동대표회의 의장은 상임대표로 한다.
④ 공동대표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2. 긴급을 요하는 정책 및 연대협력 사항
3. 기타 상임대표가 부의한 사항
제27조(위원회와 집행위원회) ①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대회의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28조(사무국) ① 상임대표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⑤ 사무국은 연대회의 각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 회람 후 사무국에 비치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1조(수입금) ①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홈페이지(www.ksenet.org)를 통해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4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7조(정관변경) 연대회의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제38조(해산 및 합병) 연대회의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 귀속) 연대회의가 해산하는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대회의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관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