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정(2012. 11. 21)
1차 개정(2013. 06. 28)
2차 개정(2014. 02. 14)
3차 개정(2015. 07. 09)
4차 개정(2015. 12. 09)
5차 개정(2017. 02. 08)
제1조(명칭) 이 단체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연대회의는 사회적 조직간 협동과 연대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확대와 업종ㆍ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자본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연대회의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운동의 네트워크 및 연대
2. 주체역량강화를 위한 공동의 교육기회 확대 및 지원활동
3. 정보의 소통과 축적
4. 조사, 통계연구
5. 정책연구 및 대변 활동
6. 그 밖의 연대회의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연대회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① 연대회의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 관련 단위조직
2. 지역에 지부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조직을 둔 중앙조직
3. 지역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
4. 사회적경제 관련 민간연구기관
5. 사회적경제 관련 민간지원기관
③ 연대회의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후원회원을 둘 수 있다.
제5조(가입)
① 연대회의에 가입하고자 하는 조직 및 개인은 가입신청서를 연대회의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가입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자에게 가입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기일 내에 가입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가입을 부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가입 신청자는 가입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연대회의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6조(탈퇴)
① 연대회의에 탈퇴하고자 하는 조직 및 개인은 탈퇴신청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탈퇴 회원에 대한 효력은 탈퇴신청서 제출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③ 탈퇴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으며, 미납부 회비가 있는 경우 탈퇴 신청서를 제출 한 달 이전까지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탈퇴 신청일이 20일 이후 일 경우 탈퇴 신청한 달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상실 또는 제명)
① 회원자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자회의 의결로 상실된다.
1. 연대회의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끼친 경우
2.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회원자격의 상실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의결할 대표자회의 개최 2주 전에 당해 회원에게 자격상실 대상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연대회의는 자격 상실 대상에 대해 회원자격의 상실을 의결할 대표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1회 이상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
④ 회원자격의 상실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자격상실 대상 회원은 이에 대해 의결권이 없다.
⑤ 연대회의는 자격 상실에 대한 대표자회의의 결정을 자격 상실 대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날로부터 회원 자격은 상실한다.
⑥ 자격이 상실 된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으며, 미납부 회비가 있는 경우 자격 상실 결정이 이뤄진 달 이전까지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자격 상실에 대한 결정이 20일 이후 일 경우 탈퇴 신청한 달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의결권 및 연대회의 주관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단, 후원회원은 발언권과 연대회의가 주관하는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만을 갖는다.
②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대회의 주관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고 연대회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연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7인 이내
2. 상임대표 1인
3. 운영위원 25인 내외
4. 집행위원장 1인
5. 감사 2인 이내
제10조(임원의 선출)
① 공동대표는 대표자회에서 정회원의 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상임대표는 공동대표 중에서 공동대표들이 선출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정회원의 추천과 대표자회의 승인을 거쳐 선출한다.
④ 운영위원과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과 대표자회의 승인을 거쳐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공동대표는 연대회의를 대표하고, 상임대표의 직을 순환하여 수행하며 사무를 분장하여 대내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대표 중 연합회 부문의 대표성을 갖고 참석을 하는 자는 해당 연합회의 부문의 결의가 있는 경우 연대회의의 공동대표직을 승계 한다. 단, 연대회의 상임대표직은 승계되지 않는다.
③ 상임대표는 대표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연대회의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⑤ 집행위원장은 공동대표단을 보좌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사업 기획, 집행
2. 사무 업무 총괄
3. 대외 업무 및 연대활동 수행
4. 공동대표단으로부터 위임 받은 역할 수행
⑥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연대회의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한 감사
2. 제1호의 감사결과의 대표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보고
3. 제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그 밖에 연대회의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3조(임원의 처우)
연대회의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단, 집행위원장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구의 종류)
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대표자회
2. 운영위원회
3. 위원회
4. 사무국
제15조(대표자회의 구성)
① 연대회의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표자회를 둔다.
② 대표자회는 최고의결기구로 정회원의 대표로 구성하고, 상임대표가 의장이 된다.
제16조(대표자회의 소집)
① 대표자회는 정기대표자회와 임시대표자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대표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며,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③ 임시대표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1.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17조(대표자회 의결사항)
대표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대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제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회비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6. 사업실적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해 대표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8조(대표자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대표자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17조 제1호에 관하여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2호 및 제4호 중 회원의
제명에 관하여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회원은 정회원이 속한 단체의 성원에게 권한을 위임해 대리출석 하게 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단, 표결의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운영위원과 선출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와 집행위원장으로 하며, 당연직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의 정수에 포함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상임대표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20조(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운영위원회는 격월로 개최하며,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1.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제21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2. 기본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
4. 제규정의 제 개정
5.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특별위원회 및 분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7. 특별위원회장 및 분과장 선임에 관한 사항(신설)
8. 사무국 및 부설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대표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0. 기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부의한 사항
11. 기타 법령 또는 이 정관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2조(운영위원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되, 그 의결방법은 제1항 및 제3항과 같이 한다.
③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단 표결의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3조(집행위원회의 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과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② 집행위원회의 의장은 집행위원장으로 한다.
제24조(집행위원회의 소집)
① 집행위원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
1. 집행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집행위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제25조(집행위원회의 역할)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분과 활동의 촉진과 공유
2. 분과 활동 내용 중 연대회의 사업으로 제안 할 사안을 기획 및 제안
3. 연대회의 사업의 집행 방안 기획 및 제안
4. 운영위원회에서 요청한 사안의 기획 및 집행
제26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대회의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27조(사무국)
① 연대회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28조(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연대회의의 각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 회람 후, 사무국에 비치한다.
제29조(재원)
연대회의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기부금품 및 후원금품
3. 수익사업 및 모금사업을 통한 기금
4. 각종 지원금품
5. 기타
제30조(회계 구분)
연대회의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31조(회계의 처리 및 보고 등)
① 연대회의의 회계처리는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기준에 따른다.
② 연대회의의 회계보고는 매년 1회 정기대표자회를 통해 실시한다.
③ 연대회의는 연간 회비 및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2조(회계연도)
연대회의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해산사유)
연대회의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연대회의가 해산하는 때에는 잔여재산은 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대표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정관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